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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법률 제1753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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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신·재생에너지의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