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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법률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10.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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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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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21 제9680호(전기사업법)] [[시행일 2009.11.22]]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2.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발전"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