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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8096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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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제9680호(전기사업법),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12.30, 2021.4.20]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2. “공사업(工事業)”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자(工事業者)”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발주자(發注者)”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5. “도급(都給)”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도급(下都給)”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수급인(受給人)”이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8.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공사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7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일정한 학력과 전기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10.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업자가 시공 이전 단계에서 전기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전기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내에서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계약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