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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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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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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나.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2. "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를 제외한다.
5.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8.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9. "전기공사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나. 일정한 학력과 전기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