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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법률 제16802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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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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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
②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기준, 영업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설계ㆍ감리의 용역대가(用役代價)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