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하수법

법률 제756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地下水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地下水開發·利用의 申告)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市長·郡守에게 申告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시행일 2005.12.1]]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國防·軍事施設事業에 의하여 設置된 施設에서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農業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漁業을 영위할 목적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災害 기타 天災·地變으로 인하여 긴급히 地下水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市長·郡守가 인정하는 경우
4. 戰時 기타 非常事態의 발생에 대비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非常給水用으로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第1號 내지 第4號외의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05.5.31] [[시행일 2005.12.1]]
③市長·郡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開發·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是正命令 또는 이용중지·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이용시설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2005.5.31] [[시행일 200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