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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759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 ("건축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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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2000·1·28,2001.8.1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무신고등을 한 사실이 판명된 때
2. 이 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3.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가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때
4.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5. 년 2회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이상이 된 때
6.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7. 삭제 [99·2·5]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
9.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11. 삭제 [2000·1·28]
1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당해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가 소속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업무보조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6·12·30, 2000·1·28]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1.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2. 설계 또는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3. 기타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8]
[전문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