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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19684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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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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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