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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17743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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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시행일 2014.7.15]]
[전문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