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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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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