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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12117호 일부개정 201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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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①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4.27]]
②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갱신 및 신규계약을 포함한다)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6.4] [[시행일 2013.12.5]]
③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시행일 2012.4.27]]
④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⑥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임대료 납부현황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시행일 2013.12.5]]
⑦ 제4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위한 이율과 분할회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시행일 2013.12.5]]
[본조제목개정 2012.1.26] [[시행일 201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