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임대주택법

법률 제8015호 일부개정 2006. 09.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96·12·30, 2000·1·12] [[시행일 2000·7·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6조제2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제12조의 매각제한을 위반한 때
4. 제14조의 임대조건을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당해 임대사업자의 명칭, 말소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2000·1·12] [[시행일 2000·7·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당시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