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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제6916호(주택법)일부개정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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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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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행위등의 제한)
①예정지구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예정지구의 지정·고시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