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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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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동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5,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일 200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