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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17875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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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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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30]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 중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실시계획서 또는 그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2.1.1]]
[전문개정 2011.5.30]
제26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택지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다.
②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7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28조(자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