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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9174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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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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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7.4.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8조·제9조·제18조·제20조의 규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
3.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