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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10221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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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청문)
지정권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본조신설 97·12·13 법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