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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928호 일부개정 2013.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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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 등)
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공단이 실시한다. 다만, 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공단이 실시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