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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967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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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등)
①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공단이 실시한다. 다만, 1종시설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공단이 실시한다. [개정 2002.1.14, 2008.3.21] [[시행일 2008.9.22]]
②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8.3.21] [[시행일 200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