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7923호 일부개정 2006.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등)
①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1종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한다. [개정 2002.1.14.] [[시행일 2002.7.15.]]
②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시행일 200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