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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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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