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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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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등에 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