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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법률 제938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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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건의료원)
①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9386호(의료법)] [[시행일 2010.1.31]]
②삭제 [99·2·8]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