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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법률 제7266호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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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비용의 보조)
①국가와 시·도는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보조하는 경우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0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