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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85호 일부개정 2017.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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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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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6.30]]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
2.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4.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체를 해부할 사람 등 시체 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