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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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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시설의 서류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설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