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1856호 일부개정 2013. 06.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의4(서비스 제공의 결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와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의 사회복지사업·보건의료사업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전문개정 2011.8.4]
[본조제목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