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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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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설치)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및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