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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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12.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라 함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성적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라 함은 일본군위안부중 생존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1]
제3조(결정 및 등록)
①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2.12.1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2.12.1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
①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을 행한다. [개정 1997.12.13, 1999.9.7, 2001.1.29, 2002.12.1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3.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②제1항의 지원을 행함에 있어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7, 2002.12.11.]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1.]
[본조제목개정 2002.12.11.]
제5조(임대주택의 우선임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1.]
제6조(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①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2.12.1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사항의 사실여부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친 사항
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2.12.11]
제7조(협조요청)
심의위원회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본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제8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제9조(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급된 경우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생활안정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0조(실태조사)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11]
제11조(기념사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종전 제11조제14조로 이동 (2002.12.11.)]
제12조(경비의 보조)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 및 경비보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 및 대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본조개정 2002.12.11 제11조에서 이동]
부칙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2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8일까지 내무부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관련 민간단체를 통하여 외무부에 일군위안부로서 신고한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자로 본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9. 9. 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생활보호법 제4조제2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⑥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 칙[2001. 1.29 제640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중 "보건복지부"를 "여성부"로 한다.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가 행한 심의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2항 및 제14조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⑭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