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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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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제1항,제34조의2제35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방법·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2008.12.19]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