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9.19]]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5.12.29]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9.19]]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