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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2697호 일부개정 201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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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설치와 비상재해대비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제15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2011.12.31]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