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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3656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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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3.8.13] [[시행일 2014.2.14]]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