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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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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보유한 정보
2. 제15조, 제16조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3.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정보
4.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정보
5.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6.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가 보유한 정보
7. 제45조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
8. 제48조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보유한 정보
9.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에 관한 정보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1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3.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29] [[시행일 20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