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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1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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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시설·기관(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3. 그 밖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 종사자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11조·제12조, 제12조의2제13조에 따른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
2. 제14조에 따른 민관협력 및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업무
3. 제16조에 따라 보장기관이 의뢰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
4.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의 수행에 관한 업무
5.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및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역보건법」 제11조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사업 사이의 연계 및 협업에 관한 업무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처리·기록·관리 업무
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그 범위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제4조제4항의 사회보장급여와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담·안내하는 데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사회보장정보"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정보"로,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