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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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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비용 부담)
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3.30, 2015.12.29 제13661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015.12.29 제13662호(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3.30][[시행일 201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