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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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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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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4 제10426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7.12.19] [[시행일 2019.7.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1.12.21]
③ 삭제 [2011.1.4 제10426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0.5]]
[본조제목개정 2011.1.4 제10426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