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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1977호 일부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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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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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4 제10426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1.10.5]]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삭제[2011.1.4 제10426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1.10.5]]
[본조제목개정 2011.1.4 제10426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