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기금의 설치등)
①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④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1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