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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약칭 : 한부모가족법

법률 제19555호(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7.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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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4.12, 2014.1.21, 2018.1.16, 2023.4.11] [[시행일 2023.10.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4.12, 2014.1.2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1.21, 2020.10.20] [[시행일 2021.4.21]]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