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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37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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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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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8.3.27]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