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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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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4.28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8.10.16] [[시행일 2020.1.1]]
②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도를 검사한 결과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에게 소음을 줄이는 장치의 부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소음도 검사의 재실시 등을 통하여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수입 또는 판매·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⑦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이하 "소음도표지"라 한다)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⑧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⑨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이행결과보고의 방법, 소음도표지 및 검사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