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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6 제11907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일 2014.2.6]]
1.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16 제11907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일 2014.2.6]]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6
1.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附則 [1990.8.1 제4259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騷音·振動公定試驗方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2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環境汚染公定試驗法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騷音·振動公定試驗方法으로 본다.
第3條 (排出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4條 또는 第15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은 第8條 또는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으로 본다.
第4條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에 대한 許可를 받은 者는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의2第1項 本文 또는 第15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防止施設 또는 共同防止施設은 第10條第1項 本文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의2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의 設置를 하지 아니한 것은 第10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使用開始申告를 하거나 適合判定을 받은 者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設置完了申告 또는 適合判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7條 내지 第19條·第20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에 대한 改善命令·操業停止命令·移轉命令·許可取消 또는 閉鎖命令등을 받은 者는 第15條 내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操業停止命令·移轉命令·許可取消 또는 閉鎖命令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 (排出施設管理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3條 또는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排出施設管理人의 任命申告 및 變更命令은 第21條第1項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任命申告 및 變更命令으로 본다.
第6條 (自動車騷音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32條의4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騷音許容基準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製作車騷音許容基準 또는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騷音許容基準으로 본다.
第7條 (防止施設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7條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한 者 또는 登錄이 取消된 者는 第43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거나 또는 登錄이 取消된 것으로 본다.
第8條 (測定器機의 型式承認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0條의3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騷音檢査用 器機의 型式承認·確認檢査 또는 精度檢査를 받은 것은 第4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 또는 精度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9條 (排出施設管理人등의 敎育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排出施設管理人등 技術要員에 대한 敎育은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敎育으로 본다.
第10條 (聽聞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聽聞은 第54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聽聞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聽聞節次가 進行중에 있는 事件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聽聞을 행한다.
第11條 (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한 告示·處分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하여 행한 告示·條件附 許可·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12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騷音·振動公定試驗方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2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環境汚染公定試驗法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騷音·振動公定試驗方法으로 본다.
第3條 (排出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4條 또는 第15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은 第8條 또는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으로 본다.
第4條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에 대한 許可를 받은 者는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의2第1項 本文 또는 第15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防止施設 또는 共同防止施設은 第10條第1項 本文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의2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의 設置를 하지 아니한 것은 第10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使用開始申告를 하거나 適合判定을 받은 者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設置完了申告 또는 適合判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7條 내지 第19條·第20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에 대한 改善命令·操業停止命令·移轉命令·許可取消 또는 閉鎖命令등을 받은 者는 第15條 내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操業停止命令·移轉命令·許可取消 또는 閉鎖命令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 (排出施設管理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3條 또는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排出施設管理人의 任命申告 및 變更命令은 第21條第1項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任命申告 및 變更命令으로 본다.
第6條 (自動車騷音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32條의4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騷音許容基準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製作車騷音許容基準 또는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騷音許容基準으로 본다.
第7條 (防止施設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7條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한 者 또는 登錄이 取消된 者는 第43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거나 또는 登錄이 取消된 것으로 본다.
第8條 (測定器機의 型式承認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0條의3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騷音檢査用 器機의 型式承認·確認檢査 또는 精度檢査를 받은 것은 第4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 또는 精度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9條 (排出施設管理人등의 敎育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排出施設管理人등 技術要員에 대한 敎育은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敎育으로 본다.
第10條 (聽聞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聽聞은 第54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聽聞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聽聞節次가 進行중에 있는 事件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聽聞을 행한다.
第11條 (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한 告示·處分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하여 행한 告示·條件附 許可·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12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2.12.8 제4537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3條第3項, 第36條, 第38條, 第60條第5號와 第61條第6號 및 第7號의2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排出施設管理人의 名稱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에 종전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管理人은 이 法에 의한 環境管理人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3條第3項, 第36條, 第38條, 第60條第5號와 第61條第6號 및 第7號의2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排出施設管理人의 名稱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에 종전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管理人은 이 法에 의한 環境管理人으로 본다.
附則 [1993.6.11 제4561호(건설기계관리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⑭省略
⑮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9號중 "重機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重機"를 "建設機械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로 한다.
<16>내지 <20>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⑭省略
⑮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9號중 "重機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重機"를 "建設機械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로 한다.
<16>내지 <20>省略
附則 [1993.12.27 제4654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測定代行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測定代行者는 第47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登錄 또는 變更登錄된 測定代行業者로 본다.
③(檢査代行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運行車의 確認業務를 행하는 檢査代行者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者는 第48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로부터 同 業務를 행하는 檢査代行者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者로 본다.
④(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測定代行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測定代行者는 第47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登錄 또는 變更登錄된 測定代行業者로 본다.
③(檢査代行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運行車의 確認業務를 행하는 檢査代行者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者는 第48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로부터 同 業務를 행하는 檢査代行者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者로 본다.
④(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95.12.29 제5096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環境測定機器의 型式承認 및 精度檢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大氣環境保全法 第39條 및 騷音·振動規制法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 또는 精度檢査를 받은 者는 第8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型式承認 또는 精度檢査를 받은 者로 본다.
第3條 省略
第4條 (檢査代行者 및 檢査業務를 委託받은 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大氣環境保全法 第40條第1項 및 騷音·振動規制法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用機器에 대한 檢査代行者로 지정받은 者 또는 檢査業務를 委託받은 者는 第8條의2第5項 및 第6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檢査業務를 委託받은 者 또는 檢査代行者로 지정받은 者로 본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8條第1項중 "또는 第4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用機器에 대한 檢査業務를 委託받고자 하는 者"를 削除한다.
第49條를 削除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環境測定機器의 型式承認 및 精度檢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大氣環境保全法 第39條 및 騷音·振動規制法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 또는 精度檢査를 받은 者는 第8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型式承認 또는 精度檢査를 받은 者로 본다.
第3條 省略
第4條 (檢査代行者 및 檢査業務를 委託받은 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大氣環境保全法 第40條第1項 및 騷音·振動規制法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用機器에 대한 檢査代行者로 지정받은 者 또는 檢査業務를 委託받은 者는 第8條의2第5項 및 第6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檢査業務를 委託받은 者 또는 檢査代行者로 지정받은 者로 본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8條第1項중 "또는 第4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用機器에 대한 檢査業務를 委託받고자 하는 者"를 削除한다.
第49條를 削除한다.
附則 [1997.3.7 제5303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3條를 削除한다.
②自動車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第1項第2號중 "大氣環境保全法 第37條의2"를 "大氣環境保全法 第37條의2 및 騷音·振動規制法 第37條의2"로 한다.
③建設機械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2號중 "실시하는 檢査"를 "실시하는 檢査 및 騷音·振動規制法 第37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의 定期檢査"로 한다.
第3條 (排出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거나 許可받은 排出施設은 第9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거나 許可받은 排出施設로 본다.
第4條 (特定工事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工事의 申告를 한 者는 第25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特定工事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5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第9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許可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3條를 削除한다.
②自動車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第1項第2號중 "大氣環境保全法 第37條의2"를 "大氣環境保全法 第37條의2 및 騷音·振動規制法 第37條의2"로 한다.
③建設機械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2號중 "실시하는 檢査"를 "실시하는 檢査 및 騷音·振動規制法 第37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의 定期檢査"로 한다.
第3條 (排出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거나 許可받은 排出施設은 第9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거나 許可받은 排出施設로 본다.
第4條 (特定工事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工事의 申告를 한 者는 第25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特定工事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5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第9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許可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1999.2.8 제5862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檢査代行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檢査代行者는 第48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檢査代行者로 본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檢査代行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檢査代行者는 第48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檢査代行者로 본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99.2.8 제5871호(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생략
②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를 削除한다.
第51條第1項第7號를 削除한다.
第54條第4號중 "第47條第5項 및 第48條第5項"을 "第48條第5項"으로 한다.
第55條第4號를 削除한다.
第58條第8號를 削除한다.
第61條第1項第9號를 削除한다.
第6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大氣環境保全法 第23條, 水質環境保全法 第44條 및 騷音·振動規制法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代行業에 관한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法의 해당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생략
②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를 削除한다.
第51條第1項第7號를 削除한다.
第54條第4號중 "第47條第5項 및 第48條第5項"을 "第48條第5項"으로 한다.
第55條第4號를 削除한다.
第58條第8號를 削除한다.
第61條第1項第9號를 削除한다.
第6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大氣環境保全法 第23條, 水質環境保全法 第44條 및 騷音·振動規制法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代行業에 관한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法의 해당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9.2.8 제5893호(河川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35>생략
<36>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號중 "河川法 第23條"를 "河川法 第30條"로, "同法 第25條"를 "同法 第33條"로 한다.
<37> 내지 <47>생략
第6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河川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35>생략
<36>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號중 "河川法 第23條"를 "河川法 第30條"로, "同法 第25條"를 "同法 第33條"로 한다.
<37> 내지 <47>생략
第6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河川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9.2.8 제5914호(公有水面管理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생략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등) ①내지 ⑪생략
⑫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⑬내지 <41>생략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公有水面管理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생략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등) ①내지 ⑪생략
⑫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⑬내지 <41>생략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公有水面管理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9.9.7 제6019호(電氣用品安全管理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생략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생략
②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의2중 "型式承認對象器機를"을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로 한다.
③및 ④생략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생략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생략
②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의2중 "型式承認對象器機를"을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2000.2.3 제6262호(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중 "第43條"를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로, "第43條第2項"을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第2項"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7章의 題目 "防止施設業 등"을 "檢査代行者"로 한다.
第43條 내지 第46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48條第5項을 削除한다.
第7章에 第48條의2 및 第48條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8條의2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檢査代行者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48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代行者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大氣環境保全法, 水質環境保全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48條의3 (登錄의 取消 등) 市·道知事는 檢査代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8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48條의2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4. 1年에 2回 이상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檢査代行業務를 不實하게 한 경우
6. 登錄후 2年 이내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 이상 業務實績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第50條第1項중 "防止施設業(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경우에 한한다)·自家測定代行業務에 종사하는 技術要員 또는 環境管理人"을 "環境管理人"으로 한다.
第51條第1項第6號를 削除한다.
第54條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第48條의3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第5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5條 (手數料)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거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58條第7號를 削除한다.
③및 ④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중 "第43條"를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로, "第43條第2項"을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第2項"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7章의 題目 "防止施設業 등"을 "檢査代行者"로 한다.
第43條 내지 第46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48條第5項을 削除한다.
第7章에 第48條의2 및 第48條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8條의2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檢査代行者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48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代行者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大氣環境保全法, 水質環境保全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48條의3 (登錄의 取消 등) 市·道知事는 檢査代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8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48條의2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4. 1年에 2回 이상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檢査代行業務를 不實하게 한 경우
6. 登錄후 2年 이내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 이상 業務實績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第50條第1項중 "防止施設業(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경우에 한한다)·自家測定代行業務에 종사하는 技術要員 또는 環境管理人"을 "環境管理人"으로 한다.
第51條第1項第6號를 削除한다.
第54條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第48條의3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第5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5條 (手數料)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거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58條第7號를 削除한다.
③및 ④省略
第10條 省略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본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본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까지 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까지 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3.5.29 제6913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제20조, 제21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제20조, 제21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4.2.9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1조·제50조·제60조 및 제61조중 "環境管理人"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1조·제50조·제60조 및 제61조중 "環境管理人"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4.12.31 제729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 제57조제6호 및 제5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특정공사부터 적용한다.
③(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적용례)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④(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검사대행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로 본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 제57조제6호 및 제5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특정공사부터 적용한다.
③(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적용례)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④(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검사대행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로 본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2.30 제7821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⑥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⑥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6>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6>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56조제4호와 제5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44조, 제56조제4호와 제57조제6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49조의2, 제57조제6호와 제58조제7호를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259호 소음·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259호 소음·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9조 본문 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9조 단서에 따라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4259호 소음·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 및 환경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537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6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관리인 및 법률 제7168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리인은 이 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으로 본다.
제6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54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6월 2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동 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7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년 9월 8일 전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3조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 본다.
제8조 (특정공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년 9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62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0조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9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신고하는 특정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9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검사대행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2조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적용례)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⑧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제9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⑩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⑪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⑫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차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다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마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⑬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⑭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
⑮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⑯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 중 “제42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⑰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⑱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⑲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⑳법률 제821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항제2호 중 “제51조”를 “제47조”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56조제4호와 제5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44조, 제56조제4호와 제57조제6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49조의2, 제57조제6호와 제58조제7호를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259호 소음·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259호 소음·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9조 본문 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9조 단서에 따라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4259호 소음·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 및 환경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537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6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관리인 및 법률 제7168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리인은 이 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으로 본다.
제6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54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6월 2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동 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7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년 9월 8일 전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3조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 본다.
제8조 (특정공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년 9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62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0조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9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신고하는 특정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9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검사대행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2조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적용례)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⑧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제9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⑩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⑪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⑫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차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다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마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⑬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⑭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
⑮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⑯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 중 “제42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⑰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⑱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⑲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⑳법률 제821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항제2호 중 “제51조”를 “제47조”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9> 까지 생략
<510>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9> 까지 생략
<510>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57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4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4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58조제2호ㆍ제3호, 제60조제1항, 제60조제2항제1호(환경기술인의 신고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51조제2호의2, 제53조제2항 및 제57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소음 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본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까지 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8조제2호ㆍ제3호, 제6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⑥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
⑨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제19조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⑪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⑫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제8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ㆍ제51조 및 제59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ㆍ제14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ㆍ제51조 및 제6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 한다.
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와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로 한다.
<18> 保健環境硏究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騷音ㆍ振動規制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2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3>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7>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의 제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를 “소음ㆍ진동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14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14조제1항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32>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3>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5>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3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7>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騷音ㆍ振動規制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4호, 제1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58조제2호ㆍ제3호, 제60조제1항, 제60조제2항제1호(환경기술인의 신고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51조제2호의2, 제53조제2항 및 제57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소음 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본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까지 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8조제2호ㆍ제3호, 제6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⑥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
⑨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제19조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⑪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⑫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제8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ㆍ제51조 및 제59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ㆍ제14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ㆍ제51조 및 제6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 한다.
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와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로 한다.
<18> 保健環境硏究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騷音ㆍ振動規制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2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3>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7>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의 제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를 “소음ㆍ진동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14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14조제1항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32>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3>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5>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3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7>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騷音ㆍ振動規制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4호, 제1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4.12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770호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770호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부 칙[2011.4.28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로 한다.
제44조제1항 단서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로 한다.
제44조제1항 단서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3.3.22 제1166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 제45조제1항(제45조의3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45조의3 및 제6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1항(제44조의2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44조의2 및 제6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 제45조제1항(제45조의3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45조의3 및 제6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1항(제44조의2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44조의2 및 제6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8>까지 생략
<499>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0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8>까지 생략
<499>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0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7.16 제11907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13.8.13 제120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제3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제3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6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6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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