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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977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6. 09.("소음·진동규제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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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