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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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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2017.11.28, 2020.3.31] [[시행일 2021.4.1]]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2.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4.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4의2. 삭제 [2020.3.31] [[시행일 2021.4.1]]
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3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자
9.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자
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2017.11.28, 2020.3.31] [[시행일 2021.4.1]]
1.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0.3.31] [[시행일 2021.4.1]]
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시약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3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5.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