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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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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 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