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0.3.31] [[시행일 2020.10.1]]
1.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자
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7.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8.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9.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34조제3항에 따른 휴업·폐업 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가동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