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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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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확인·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3.31] [[시행일 2020.10.1]]
1.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6.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변경허가 및 유독물질의 수입변경신고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8.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9.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10.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
13.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휴업·폐업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