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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5.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6.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7.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8.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9.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10.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11.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12.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수출승인을 받은 자
13.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
14. 제40조제2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한 자
15. 제5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5.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6.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7.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8.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9.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10.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11.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12.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수출승인을 받은 자
13.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
14. 제40조제2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한 자
15. 제5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
부칙 [1990.8.1 제426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화학물질 제조·수입신고 및 신고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독물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판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독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독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7조·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둔 독극물관리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로 임명하고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수명령을 한 것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등녹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녹취소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유독물 품목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 제조품목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 수입품목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품목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극물 수출품목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것으로,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독물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특정유독물 제조금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이 지정한 독극물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특정유독물로 본다.
제7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청문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8조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 및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과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 또는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화학물질 제조·수입신고 및 신고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독물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판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독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독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7조·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둔 독극물관리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로 임명하고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수명령을 한 것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등녹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녹취소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유독물 품목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 제조품목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 수입품목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품목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극물 수출품목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것으로,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독물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특정유독물 제조금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이 지정한 독극물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특정유독물로 본다.
제7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청문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8조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 및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과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 또는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8.3 제4784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0 제522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24조 및 제4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성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제조·수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유해성심사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유해성심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화학물질심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화학물질심사단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화학물질심사단으로 본다.
제4조 (제조등이 금지 또는 제한된 화학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고시된 화학물질 또는 특정유독물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고시된 화학물질로 본다.
제5조 (유독물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의 품목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고시된 유독물에 관하여 제조·사용업등록 또는 품목등록을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취급제한유독물영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가스상유독물의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등록을 한 자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가스장유독물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등록·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에 관한 영업등록 또는 품목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등록·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출자료등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자료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자료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24조 및 제4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성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제조·수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유해성심사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유해성심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화학물질심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화학물질심사단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화학물질심사단으로 본다.
제4조 (제조등이 금지 또는 제한된 화학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고시된 화학물질 또는 특정유독물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고시된 화학물질로 본다.
제5조 (유독물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의 품목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고시된 유독물에 관하여 제조·사용업등록 또는 품목등록을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취급제한유독물영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가스상유독물의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등록을 한 자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가스장유독물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등록·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에 관한 영업등록 또는 품목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등록·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출자료등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자료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자료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9.2.8 제586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45조제2호의2 및 제4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협약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45조제2호의2 및 제4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협약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제6146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⑦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⑦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0.1.12 제6153호(藥事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의약부외품"을 "의약외품(동법 제2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의약부외품"을 "의약외품(동법 제2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9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본문중 사업장별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규화학물질의 판매 등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4조 (유독물 및 관찰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때에 제19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6조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중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로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중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 이외의 자로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인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과징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제5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②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특정유독물"을 각각 "취급제한·금지물질"로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자,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사용한 자 또는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0조중 "식품 또는 유독물·특정유독물"을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로 한다.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
⑤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⑥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운반업 및 유독물사용업
⑦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유해성심사"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및 유해성심사"로 한다.
⑧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4항제2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로 한다.
⑨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본문중 사업장별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규화학물질의 판매 등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4조 (유독물 및 관찰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때에 제19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6조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중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로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중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 이외의 자로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인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과징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제5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②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특정유독물"을 각각 "취급제한·금지물질"로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자,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사용한 자 또는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0조중 "식품 또는 유독물·특정유독물"을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로 한다.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
⑤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⑥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운반업 및 유독물사용업
⑦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유해성심사"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및 유해성심사"로 한다.
⑧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4항제2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로 한다.
⑨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4>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4>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제11조제1항·제15조·제25조제1항·제51조제3항·제55조 및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항 본문(사업장별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 결과를 통지한 신규화학물질 중에서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1항 단서 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심사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공무원의 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화학물질심사단의 구성원으로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제55조 및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제11조제1항·제15조·제25조제1항·제51조제3항·제55조 및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항 본문(사업장별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 결과를 통지한 신규화학물질 중에서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1항 단서 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심사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공무원의 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화학물질심사단의 구성원으로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제55조 및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4> 까지 생략
<51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4> 까지 생략
<51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51호]
이 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25 제1031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5항 후단, 제33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58>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5항 후단, 제33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58>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⑮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⑮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11호(원자력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14호(화장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