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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

법률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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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